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1.11~2.14까지 신청
4월 중 장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 지급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은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이어야하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고, 4월중에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전전연도(2021년)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061-390-84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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