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사업기간은 2022.1.1.부터 12.31일까지며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영업장의 수리․개조 및 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융자한도액·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금리는 1%이고, 융자비율은 80%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은 융자기간이 8년(거치기간 3년)이며 융자한도는 4억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융자기간이 6년(거치기간 1년)이며, 융자한도는 1억원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융자기간이 6년(거치기간 1년)이며, 융자한도는 5천만원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는 융자기간이 6년(거치기간 1년)이며,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은 융자기간이 4년(거치기간 1년)이며 융자한도는 1천만원이다.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등)은 융자기간이 4년(거치기간 1년)이며, 융자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된다.

제외대상 업소는 휴․폐업중이거나 영업정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전라남도청 식품의약과(☎061-286-5773)나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61-390-7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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