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닷컴 발행인 겸 편집국장 이태정
장성닷컴 발행인 겸 편집국장 이태정

<발행인 칼럼>
보도步道(인도人道)의 사전적 의미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0항에서 말하는 ‘보도’의 개념에서 ‘보행자’란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휠체어, 동력이 없는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장성읍 시가지에서 ‘주정차 홀짝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도로 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홀짝제’는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할 보도에 자동차 한쪽 바퀴를 올려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쪽의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아니라 차량의 주정차를 위한 주차장이 된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은 박탈된 것이다.

휠체어는 물론이고 노약자가 밀고 다니는 보행기마저도 인도에서 쫓겨나 차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한 장애인은 장성읍 시가지를 갈 때면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읍내에서 장사하시는 한 상인은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노약자들이 보행기를 밀고 차도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장성닷컴에 제보했다. 이 상인은 “인도 바닥 보도블록에 한계선을 그어 차량 주정차시 더 이상 인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도를 점령한 개구리 주차 차량도 문제지만 상인들이 내다 놓은 물건이나 간판, 시설물 등이 보행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장성군의 살림살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6년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할 때만 해도 장성군 예산이 380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6000억 원을 향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규모도 커진 것이다. 반면에 장성읍 시가지 한복판 중앙로는 더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점점 번잡스러워져 커지는 재정규모에 비례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장성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장성 시가지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성역’, 장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고려시멘트’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장성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협소한 중앙로’도 한몫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장성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가지 확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협소한 도로에서는 백약 처방이 무효다. 그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이 계속될 뿐이다. 지속 가능한 장성발전과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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