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 장옥 1개소에 대해서 9일 운영자 모집 공고했다.

사거리시장(북이면 사남북길 22) 모집 점포 면적은 54㎡로 허가조건은 일용품, 식품류 등을 판매해야 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3.3㎡당 6,000원이고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공공요금은 개별 부과된다.

입점 신청자격 장성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만 2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입점 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점자는 반드시 시장조직에 가입하여 시장활성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2022. 6. 9. ~ 6. 20까지(12일간)이며, 방문접수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거리시장 상설장옥 입점 신청서(별지 1호서식),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경제교통과 (☏ 061-390-74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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