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읍‧면사무소로 신청

장성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09포/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쌀 수급 조절과 다양한 고소득 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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