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등 문제점 많아

주민소환제의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정치적 악용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서 법률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이다.  즉 주민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와 청구해서는 안되는 배제사항이 없다는 점, 둘째 소환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등의 자격제한 (선거에 낙선한 경쟁후보자, 정당원) , 셋째 소환대상자인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정지시키는 점,  넷째 주민소환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투표에 관한 모든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 다섯째 주민소환제 제기 이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악용 내지는 남용의 소지가 많아서 공직자들은 소신에 의한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직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로 해임될 수도 있어서 소신있는 정책수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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