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사업승인 후 ‘한 곳은 위반, 한 곳은 원상복구 흙 공급’

대지조성사업을 위해 장성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보다 더 많은 토사를 반출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업장(북일면 성덕리 산 108-26,27)

L사 R모 대표가 특정 지역 주변에 2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 무리하게 임야를 깎아 토사를 반출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옆에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산을 깎은 흙으로 복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 ‘계획적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L사는 북일면과 서삼면 경계인 비둘기재 임야에 1, 2차 2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지조성사업 계획서를 장성군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1차 사업은 북일면 성덕리 산 108-26,27 두필지 43,844㎡의 면적에 주택 20세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 9월 28일 사업승인을 받았고, 2차 사업은 성덕리 산 108-1번지 29,500㎡이며 2019년 2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준비중이다.

문제는 1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토사를 설계보다 2만여 루베(입방미터,㎥)나 더 반출시켜 장성군으로부터 6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톤 트럭 1,300여대의 분량이다. 이 많은 흙을 어디에서 가져올까? 엄청난 복구비용을 감수하고 제대로 복구가 이뤄질까?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L사는 지난달 말일 장성군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2차로 승인을 받은 곳과 고창 모 사업장에서 흙을 반입한다고 했다는 것이 장성군 관계자의 말이다.

대지조성사업장의 사업계획을 위반한 토사 반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제보한 한 군민은 “이는 고위 권력과 연결돼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모 신문사 기자는 “토사반출 문제뿐만 아니라 임목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장성군은 책무를 해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장성군의회 모 의원은 “2015년부터 사업 계획이 진행됐는데 산지전용부터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누차 자료를 요구해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면서 “앞으로 원상복구는 잘 되는 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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