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직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이다.

장성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이 군 전체의 60%에 이른다. 특히 2017년 2천4백여만 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2018년에 두 배 가까이 오른 5천4백여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피해액이 증가한 데 따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이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기관 이송,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거나 농작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성군청 담당부서에 전화(061-390-7331)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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