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치명적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성2)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선포되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로 조례 제명변경 ▲전라남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실시(안 제9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안 제10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안 제16조) ▲비상조치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저감조치 발령기간 중에는 공공기관 등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도로 청소차량 운행, 공공 건설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안내 등이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한종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 환경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아울러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야외활동이 많은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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