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30일까지 신청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 최대 4백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하여 연 2백만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5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jangseong.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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