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달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미비한 부분은 자진개선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별조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비상시 사용돼야 할 비상구가 폐쇄·훼손돼 화재 시 대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곳을 종종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하지만 최근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영업·편의를 위해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진짜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담양소방서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될 것이다. 황금돼지 기해년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고 보다 더 안전한 전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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