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의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불기소’ 결정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유두석 장성군수를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했다.

유두석 군수를 고발한 장성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립심혈관센터가 유치되지는 않았지만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한 것 같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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