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접수

장성군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2. 5.(수) ∼ 12. 14.(금)까지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 체결한 계약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인원 및 근무일자 등은 장성군위원회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장성군 선관위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E-mail·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단원은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66,800원 (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또는 장성군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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