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7천4백, 부의장 5천9백, 상임위원장5천3백만원…

군의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국내외여비가 지급된다. 또 직책에 따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8명의 의원에게 공히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152만5천원이 지급된다. 년간 3144만원(월262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다 국내여비 년 1,500,000원, 국외여비 년 2,630,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년 6,232,000원을 합하면 군의원 개개인에게 4180만2천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군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혈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 명목으로 년 135만씩 예산에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로 의장이 3261만원, 부의장이 1620만원, 상임위원장이 1032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30만원이 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론화 없이 2018년 본예산에 인상 적용된 금액이다.

이렇게 지급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합해보면 의장이 7441만2천원, 부의장이 5935만2천원, 상임위원장이 5347만2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745만2천원, 평의원이 4315만2천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셈이 된다. 장성군은 2019년에 의정활동비를 월 262만원에서 29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2018년 업무추진비 공론화 없이 인상>
2018년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 없이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인상 반영시켰다. 의장은 2772만원에서 489만원을 인상해 3261만원, 부의장은 1380만원에서 240만원 인상해 162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 900만원에서 132만원씩 인상해 1032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0만원에서 130만원을 인상해 430만원으로 의결 집행했다.

장성읍 A씨는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입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맞다. 그러나 최근 장성군의회의 활동을 보면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슬그머니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게다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자율편성 운영(4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을 이유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인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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