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도교육청 협치 필요, 농어촌 주민복지‧소득시설로 활용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에서 현재 전남도내 폐교는 177개소에 달하고 그중에 활용되는 곳은 57개소,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수 의원은 “홈페이지의 폐교재산 보유현황 자료도 잘못 입력됐다”면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비워둔 폐교 중 58곳은 10년이 지났다”고 질타했다.

이어“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폐교 시설의 유지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성수 의원은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치해 추진한다면 폐교가 흉물이 아닌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