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횡령, 기부행위’ 의혹 여론 '일파만파'

장성 S농협이 ‘분식회계, 횡령, 기부행위’ 의혹을 받으면서 또 다시 농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또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성 여론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S농협은 2017년 말 S농협하나로마트(이하 마트)에 물품(병어?) 구입 대금으로 지도사업비 750만원을 입금했다. 금년 2월 구정을 앞두고, 2018년도 업무추진비 155만원을 더해 특정인 181명에게 905만원어치 병어를 선물했다. 병어는 삼계면 주민 A씨가 며칠에 걸쳐 배달했다. 박스에는 누가 보냈는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이것이 삼계농협 병어사건의 팩트다.

제보자는 “2017년도 12월 29일(금) 마트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입금시켜놓고 물건 발주는 2018년 2월 구정 때 했다. 일반인한테 의뢰해서 특정 조합원 181명한테 돌렸다. 병어 4마리씩 든 박스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조합장이 준 것입니다.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수고비로 A씨한테 30만원을 줬다는 등의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분식회계를 한 것이고, 공금을 조합장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선물했다면 횡령과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면서 “농협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못된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농협 B전무는 “2017년 말 마트에 지도사업비 750만원을 매출로 잡고 2018년 2월 명절 때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한 것이다. 잘못된 것 아니다. 분식회계 아니다. 자체감사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비용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고, 중앙회 조감처에서도 자체감사의 판단을 존중해 특감 나갈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회계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B전무는 또 어떤 기준으로 특정인한테만 선물을 주게 됐냐는 질문에 “농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농협 발전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한 분, 농협 홍보 많이 한 분, 경영에 이바지 한 분들을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선정한 것이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또 전무는 “A씨가 병어를 전달하면서 ‘조합장이 줬다’고 하기도 했고 ‘농협에서 줬다’라고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농협에서 줬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잘 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모 농협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 두 번이 아니다. 최소한 법적인 문제는 차치 하더라고 누가 봐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조합장과 이·감사 등 임원을 잘 선출해야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내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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