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달 30일 장성군의회를 방문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의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비롯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자재 교체 등이다.

재난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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