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악취·파리 못살겠다, 군청, 빨리 조치하라 ‘솜방망이’

2000여평의 농경지에 나무를 심겠다면서 제대로 숙성되지도 않은 가축분뇨를 25톤 덤프트럭 15차 375톤을 깔아놓고 굴삭기로 섞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가 내려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갔고, 악취와 파리가 인근 농가는 물론이고 양봉업을 하는 농민 부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 양봉업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서삼면 장산리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양모씨 부부는 “최근 악취와 파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다”면서 10일 장성닷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양씨 소유 300여개의 벌통이 있는 근처 농경지에 미숙성된 가축분뇨 수 백 톤이 외부에서 들어와 투기됐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7월 초에 25톤 덤프트럭 수 십차로 가축분뇨를 실어왔는데 악취와 파리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군청에 신고를 했더니 군청 직원이 나와서 ‘사유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행위자를 두둔하더라. 이 공무원에게 근무 점수를 준다면 0점을 줘도 아까울정도로 민원인을 무시하더라”면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제보자는 “나무를 심겠다면서 축분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나무가 살 수 있겠냐? 나무를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전에 비가 왔을 때는 분뇨가 황룡강으로 다 흘러갔다. 비만 오면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는 “벌은 물을 많이 먹는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 죽는다. 벌은 밖에서 죽기 때문에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다. 이러다 폐사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본 기자에게 “저렇게 많은 가축분뇨를 저기에 묻어버리면 우린 벌 못 키웁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청했다.

가축분뇨를 장산리 698-1번지 일대 2000여 평에 옮겨 작업을 하고 있는 김모 행위자는 “이 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 며칠 전에 군산에서 오리분을 25톤 덤프트럭으로 15차를 실어왔다”고 말하면서 “원래 발효를 시켜서 한 쪽에 야적해야 하는데... 바로 깔아버렸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다. 로터리 쳐서 흙하고 섞으면 냄새도 덜 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청 관계 공무원은 “냄새 많이 나고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숙성되지 않은 숙성중인 퇴비로 보이지만, 퇴비양이 좀 많기는 하지만... 행위자가 나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냄새 안 나게 조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장마철을 맞이해 △발효(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농경지 과다 살포 및 투기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하지만 장성군은 장마철에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쌓여 있어 ‘못살겠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법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민원인과 다수의 군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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