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세대 연속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 100여장 배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선거운동원 B씨를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5월 경 장성군 관내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연속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A씨 이번에 교육감에 나온 후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호소하면서 A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성군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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