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윤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14일 제32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교육 복지 증진 사업,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통학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작은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원체제를 갖췄다.

한편, 작은 학교 기준은 전남 초·중·고등학교 전체 894개교 중 368개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

윤시석 의원은“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거나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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