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 인사분야에서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부적정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등의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6급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 할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성군은 2017년 2월 14일 인사위원회 일반승진 사전심의에서 6급 결원이 있는데도 행정7급 1·2순위 000과 000, 사회복지7급 1순위 000을 근속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에서 제외하고 근속승진 시키는 등 적정 승진인원보다 2명을 초과 승진 임용했다.

이에 대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라는 ‘주의’조치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수사기관에서 징계 등의 사유를 통보 받은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견책’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데 장성군은 2016년 6월 27일 ㅁㅁㅁㅁㅁ사업소 **7급 000이 주거침입죄로 광주지검으로부터 구약식(벌금 30만원)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는데도 같은 해 6월 24일 광주지법에 정식재판 청구 및 민원(소송)해결 적극 행정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같은 해 8월 17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소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라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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