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 봉성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소화전은 주택밀집지역·상업·공업에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00m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려고하면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것도 문제지만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다.

밝은 대낮에는 찾는데 무리가 없지만 어두운 밤에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찾기 어려워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질지도 몰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에 ‘5m이내 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고 소화전 주변에 구획된 주차구획선을 삭제하고,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화전이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 봉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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