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조치 계획

25일 오후 고려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진

25일 오후 2시께 고려시멘트 공장 건물 주변이 뿌연 분진으로 가득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몇 시간은 계속 됐다.

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라남도청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소성로 들어가기 전에 예열기 2대 중 한 대가 베어링이 마모되는 고장으로 멈추면서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담당자는 “출동하는 사이에 (고려시멘트에서)자체보수계획서를 (전남도에)제출했더라”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고려시멘트는) 사고가 잦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반사항 발생되면 도청에서 장성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현장을 확인해 두면 도에서 사후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시멘트는 지난 2월 여과집진기 필터 파공으로 수십일 동안 시커먼 연기를 내품어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뒤 두어 달 남짓 외관상 분진 발생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다. 시멘트공장 상공 하늘이 쾌청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몇 달이 못가 또 사고가 발생해 군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오후 고려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진
25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바라본 고려시멘트 공장, 분진을 하염없이 내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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