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면 시행 앞두고 농가 사전교육

장성군은 지난 문화예술회관에서 5일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지역농업인과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보조사업 정산방법 및 PLS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일부 품목에 1차적으로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2월 견실종과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과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차 시행했으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PLS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군은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별 순회 교육과 각종 농업인 교육, 농약판매업소 등록인 교육 등을 활용해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PLS 제도 설명에 앞서 군은 저온저장고와 원예분야 농업보조사업 정산 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를 들며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인들이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 제도에 맞는 사용법을 미리 알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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