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받아

장성군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결정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한 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을 포함,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12,806호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산정내역은 장성군 재무과(061-390-7281)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쳐 개별통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반드시 열람기간 내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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