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주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분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는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해당 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산물 부적합 발생에 따른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이 일률기준이 적용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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