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닷컴 이태정 발행인.편집국장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 자칫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공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고가의 시설비와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가공 창업이 쉽지 않은 많은 농민들이 불법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공센터는 수 십 종의 가공기계를 좁은 공간에 진열하듯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실제 가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공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장성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민들은 가공센터를 이용해 실제 내가 생산한 농산물로 내 이름을 붙여 판매해 보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농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가공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 다음은 군에서 운영자로 지정된 장성예찬영농법인(이하 법인)에 가입해야만 한다.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법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50만원을 납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민들 중에는 당장 가공센터를 이용할지 안 할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으로 이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육도 받았고 법인에도 가입하려는 것이다. 또 소량을 가공할지 대량을 가공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생산한 농산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재 가공센터 시설로는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양을 소화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이다. 또 내가 출자한 50만원이 잠식되고 추가로 출자를 해야 하는 조합원의 의무가 뒤따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출자금을 10만원으로 조정해서 가공센터 이용을 위한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인이 또 다른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50만원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무리한 요구일 뿐이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는 많은 농민들은 가공센터 운영권을 갖고 있는 법인에 관심이 없다. 법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 안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합법적인 가공이 가능한 가공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가입해야만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법인에 가입하려는 것이 전부다. 법인에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법인을 설립한 몇 명에 불과할 것이다.

법인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장성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농민을 위한 가공센터가 아니라 장성군을 위한 가공센터일 뿐이다.

자격을 갖춘 농민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그때그때 이용료만 내고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법인에 가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출자금을 10만원으로 낮추고 필요할 때 갹출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