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부 입장 추이 보면서 결정하겠다 ‘소극적’

‘장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유명무실

임동섭 군의원, 농가경제 안정 위해 꼭 필요 주장 ‘대표 발의’

이개호 국회의원,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필요성 강조 ‘정부 질타’

장성군, 정부 입장 추이 보면서 결정하겠다 ‘소극적’

 

장성군의회는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하지만 장성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조례로 인한 농민들의 혜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은 농·축·임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1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등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2021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조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농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사용하게 된다. 

<장성군, 정부 입장 추이 보면서 결정 견지>

그러나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 보인다. 장성군은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작년에 군의회를 통과됐지만 2017년도에 기금을 조성할 계획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또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 선정이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성을 선행해야 하는데도 장성군은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이라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군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장했지만 실제 운용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이개호 국회의원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필요성 강조>

이개호(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해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의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보다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전남에서 조례 제정한 지자체는 13개 시·군>

한편,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농산물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최저가격 보장 조례’ 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곳은 영광군, 강진군, 나주시, 신안군, 장흥군, 무안군, 해남군, 곡성군, 고흥군, 순천시,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등 13개 시·군이다.

<용어의 정의>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생산비"란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계통출하"란 장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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