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군청 내부청렴도, 전남 꼴찌의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장성군 내부청렴도가 전남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공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성군청의 청렴수준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 온라인, 면접을 병행(신뢰수준은 내·외부 95%, ±0.02점)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민(민원인)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전남 17개 기초자치단체(군단위) 중에서 4위(5등급 중 2등급)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이 장성군청 내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전남에서 꼴찌(5등급 중 4등급)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 조사 내용은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등인데 전남에서 꼴찌를 차지했다는 것은 ‘인사·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장성군청 내부 청렴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군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전남에서 4위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조사했다.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공직자는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청렴도 인식이 좋아 졌는데, 장성군청 내부에서는 인사 관련 금품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인사관련, 예산관련, 업무지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군수의 고유권한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군수의 행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진 것으로 본다면 비약일까?

윗선에서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지시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현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등은 공무원의 공분을 샀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청렴도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 유두석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은 상태에서 호별방문(실과방문)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벌금 10만원만 추가돼도 군수직을 잃게 된다. 모범적이고 자숙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할 판에 장성군청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군청 내부 청렴도가 전남 기초자치단체에서 꼴찌라니 거듭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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