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내용증명

변호사 김경진

얼마 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며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던 모양입니다.

원고가 보냈던 내용증명우편 및 본인이 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등 서류를 잔뜩 들고 온 의뢰인은,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반박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간혹,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제도는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법률적으로 발생하거나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발송한 사실, 발송한 일자 및 전달한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수취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의 발송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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