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관 개정 필요성 있다

현직 조합장이 임기중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조합장직을 사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며칠 전 백양사농협에서 발생됐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7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며칠 전에 자진해서 사퇴하여 원인을 제공한 전 조합장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니 적절치 못한 정관 규정이다.

백양사농협 정관을 보면,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200좌이상(200만원)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이 년 간 경제사업은 500만원, 공제료(보험료)는 130만 원 이상 이면 출마할 수 있게 돼있다.

결국 며칠 전 경제사업 이용실적 기준인 년 간 500만원에서 222,600원이 부족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조합장직에서 사퇴한 전 조합장이 경제사업이용실적 부족액을 채우고 또 다시 출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정관에는 이와 상충된 규정도 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제69(피선거권)조 1항 2호에는 “우리(백양사농협)농협의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해당 농협 직전 조합장에게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정관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업이용 실적이 부족하며면 ‘당연히 사퇴한다’고 돼있는 정관 규정의 의미는 조합장이면자신의 농협을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공고일 전에 부족한 이용실적을 채우면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선거를 치르도록 해서 농협에 피해를 끼치는 악법이다. 따라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직을 상실한 조합장은 최소한 해당 보궐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기탁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2천만원을 기탁했다가 300여 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1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비용만 3천여 만 원이 소요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다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농협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여 농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전 조합장이 해당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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