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김경진

요즘 신문을 보면, 악성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소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요합니다.

먼저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르게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만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위 내용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 까요?

김경진 변호사 약력
-법부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전,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전,서울중앙검찰청 검사
-1965년 장성 삼서면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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