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 인정 못해


유 군수 재판 송모 증인, 법원 앞 1인시위 ‘억울해서...’

항소심 결과 인정 못해

지난 2008년 5월 13일 군청앞에는 “이청 군수님! 우리아들(오00) 좀 살려주세요”라는 피겟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아들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한 장성군수 재보궐선거 때 이청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수송하는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19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 후로 이 여인의 아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6월에 집행유예5년 형을 받았다. 이청 군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는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유두석 군수 관련 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증인 송모(여)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송씨는 피켓에서 “나는 진실을 말했다! 진실을 거짓으로 판결한 광주고법 규탄한다! 판사 면담 요청한다. 장성군수 항소심 증인 송00”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모 여인의 첫 마디는 “너무 억울해서...”였다. 진실을 말한 자신의 증언이 거짓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송씨의 주장에 의하면, 4월 5일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송모씨는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가 식비를 지불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 이 사실이 고발되어 유 군수는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병합되어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유 군수가 식비를 계산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았다. 군수직을 유지하는 형량이다. 송씨는 이를 인정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한 자신의 증언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을 말한 다른 증인들의 말이 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송씨는 ‘진신을 거짓으로 판결한 광주고법을 규탄한다’면서 판사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은 진실을 말했는데 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김모(여)씨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무죄 판결을 했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자신의 아들 일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오씨 아버지는 “우리 아들 인생은 버렸다.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없다. 1인시위하면 뭐하냐! 돈 주면 해결되고 세월가면 잊혀 진다. 고생만 헌다! 없는 사람만 불쌍해! 사법부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했다.

또 한 군민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지 힘없는 사람만 억울하다. 안타깝다”면서 “송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를 검토한 후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고는 2심 판결 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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