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의 자술서는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것

유두석 장성군수가 불명예스럽게도 군수를 두 번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은 낙마했고, 이번에는 낙마할 위기에 처해 있어 세간의 입쌀에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유 군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유 군수에게 일관되게 불리한 진술을 한 송모씨가 유 군수 형 유모씨로부터 제3자를 통해 회유당했다며 법원에 자술서를 제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술서 내용에 따르면, 유 군수의 형 유모씨가 ‘유 군수가 식비를 지불했다’고 한 증언을 번복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3자를 통해 말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유모씨는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가 제출한 자술서는 지난 5월 26일(유군수 항소심 3차공판 날) 증인신문 때 사실을 말하지 못해 죄송하다. 너무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 군수 형님으로부터 보건증과 관련해 고발당했다고도 밝혔다.

유씨가 왜 송씨를 보건증까지 신경을 썼을까? 보건증도 없이 일을 한 질 나쁜 사람이다는 것을 말 하려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법원은 송씨의 죄를 당장 묻지 않았다. 지난 2일 송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말 그대로 죄가 가벼워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현직 군수 형님이라는 분이 한낱 식당 여종업의 보건증까지 살피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송씨는 자술서에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밝혔다. 식당 주인과는 7년을 먹고 자고하며 명절이면 단 한 번도 같이 지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군수선거가 무엇이길래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크게 낙심 했다.

또 유모씨가 B씨한테 시켜서 A씨가 송씨와 가까우니까 A씨를 만나 송씨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또 중간 역할을 한 B씨한테는 큰 공사를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송씨가 지난달 26일 3차 공판에서 회유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자신을 보살펴주는 A씨가 절대 말하지 마라고 했고 말하게되면 A씨와 B씨와의 절친한 관계에 금이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검사의 ‘회유당했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보류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자술서를 통해 회유 사실을 밝힌 것일까? 자술서에 의하면 지난 법정에서 같은 식당 종업업원이었던 김모씨와 대질 신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김씨가 거짓말을 하면 이 회유사실을 말하려고 했었는데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김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씨는 재판이 끝나고 김씨가 말한 내용을 주변사람들한테 들었다. 김씨가 거짓을 소설처럼 만들어 말했는데 자신은 사실인 것도 말을 못하고 나온 것이 후회스러워 지금이라도 판사님이 아시라고 펜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자신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글을 마쳤다.

송씨가 재판과정에서 조차 말하지 않은 이 엄청난 사실을 뒤 늦게 자술서를 통해 판사에게 고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진실을 밝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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