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시기에 산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하며 죽어나가


고속철 개통 후 피해 현장 심층 취재

① 소음·진동으로 ‘자라양식장 피해, 폐사 위기’

산란시기에 산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하며 죽어나가

“산란기가 되었는데도 몸속에 알을 담고 있으면서 알을 낳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엊그제 한 마리가 알을 낳았는데 모래 속에 묻어 주는 본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 매일 10마리 이상 죽어나간다. 자라가 동면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하루면 수 십 번씩 운행되는 고속철 소음과 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다. 자라 양식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집단 폐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이면 백암리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종민씨의 주장이다.

백씨의 자라양식장은 호남선고속철도 공사 때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사가 끝나자 잠시 조용했다가 지난 2월말 시험운행이 시작되자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사할 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백씨의 자라양식장은 호남고속철도와 40m정도 떨어져 있다. 이 곳 철도는 약 10m 높이의 교량으로 건설되어 있다. 하루면 상행선이 5:30분(송정역 출발시간)부터 23회, 하행선이 0:11분(송정역 도착시간)까지 24회 총 47회 KTX가 운행되고 있다.

백씨는 “현재 약 1000㎡의 비닐하우스로 된 양식장에 3만여 마리(1~1,5kg기준)의 자라가 사육되고 있다. 고속철도 공사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전 보상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은 공사 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고속철 개통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자라는 소리나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고속철 운행이 계속되는 한 결국 폐사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 구간에 대해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중이며 이번 주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 5월에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백씨의 양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진동 측정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철도 공사 당시 2010년 백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는 “공사장에서 충격음이나 파열음이 발생하게 되면 어류들은 물 위로 치솟거나 바닥으로 숨으려고 빠른 행동을 보이고 수조 벽에 부딪히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라 역시 수조바닥의 진흙 속으로 머리를 박고 경련을 일으키고 진흙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자라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대사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폐사하게 된다. 자라는 어류와 달리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자라가 소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야행성 습성에서 오는 것으로 내이(內耳)안에 있는 진동판의 감도가 매우 예민하여 소리에 대한 아주 작은 진동도 알아차리며, 특히 자라가 아주 싫어하는 고주파대의 진동이 있게 되면 자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규칙한 행동 및 사료 섭취 거부 등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를 소음 50~55dB(A), 진동 55~60dB(V)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해진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사는 자라는 소음이나 진동에 예민한 동물로 소음과 진동 등 스트레스로 인해 섭이저하 및 성장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번식장애로 산란 저하 및 무정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라는 갑각말리기라는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경우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져 집단폐사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어장을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씨의 피해는 자라양식장뿐만이 아니다. 바로 옆에 부인과 함께 생활하는 주택이 있다. 철도와 50m정도 떨어져 있다. 백씨 부부는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백씨의 부인은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이명증 등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고속철도에 흐르는 고압전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 곳에서는 고속철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주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고속철 피해 제보 010-5555-6128 이태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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