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관심 가져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본격적으로 KTX 운행이 시작되자 고속철도 주변 마을에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초 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되면서부터 KTX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민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3월 초 KBS 뉴스에 장성군민들의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은 “고속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70여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장성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열차소리가 정적을 깨더니 어느새 굉음으로 변해 마을을 뒤덮습니다. 키잉~ 시험운행 중인 호남고속철이 내뿜는 소리입니다. 호남고속철 선로와 직선거리로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열차가 지날 때 소음을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30데시벨 초반에 불과하던 수치가 열차가 다가오자 순식간에 80데시벨 가까이 치솟습니다. 선로와 3백여 미터, 5백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마을에서 측정한 운행소음도 TV를 보기 어려운 수준인 70데시벨을 넘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장성지역만 61개 마을 6천7백여명입니다. 호남고속철 정식 운행이 시작되면 운행 횟수는 30회 정도 더 늘고 열차의 속도는 시험운행 속도인 170km에서 3백km로 빨라져 주민들의 고통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소음·진동 관련법에는 주거지역에서 철도 소음의 경우 주간(06:00~22:00)에 70dB(데시벨), 야간(22:00~06:00)에는 60dB이 관리 기준이다. 현재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치는 최대소음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가소음도(1시간 동안 평균)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소음이 95dB이 나온다 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 일환으로 소음·진동 측정을 하고 있으며 결과는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근거로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룡면 장산마을은 마을 바로 옆으로 고속철이 하루면 수 십 번씩 통행한다. 주민들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달리는 고속철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장산마을처럼 고속철 소음·진동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마을이 장성군에 여러 마을에 이른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진동으로 인해 집이 울리면서 잠을 못 이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고속철 개통으로 장성군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 또 고압전기로 인한 피해도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주민도 있다. 예상치 못한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과 장성군의회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닷컴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실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제보전화 010-5555-6128 담당자 이태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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