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공공의료기관 설치 필요성 주장


장성읍 북부권 공공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주민, 공공의료기관 설치 필요성 주장

장성읍 북부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이 취약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장성읍 북부지역은 성산, 수산리 등 24개 마을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읍이라는 이유로 공공의료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성산에서 장성읍에 있는 보건소까지 거리는 3km가량 되고 덕산리 구산마을에서는 9km나 된다.

장성군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개소가 있다. 장성읍(인구13,537명/북부지역2,919명)에는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 1개소가 있고, 북이면(3,137명), 북하면(2,349명), 진원면(3,531명), 남면(3,481명), 동화면(2,011명), 삼계면(6,953명)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각각 1개소씩 있다. 북일면(1,535명)에는 보건지소 1개소가 있고, 서삼면(1,704명)과 황룡면(4,406명)은 보건진료소만 1개소씩 있다. 삼서면(3,283명)에는 보건지소가 1개소 있고 보건진료소가 3개소나 있다. 그리고 서삼면에는 현재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장성읍 북부지역은 보건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타 읍면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준(성산3리) 이장은 “장성읍 북부지역은 읍권에 속해 있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군이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면서 “의료기관도 한 곳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종용(백계리) 전 노인회장은 “보건지소가 들어서면 북부권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것이다. 아픈 사람들의 이용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이 늘 방문해서 건강관리도 받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어 노인건강에 매우 좋은 시설이 될 것이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시설이 북부지역에 꼭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뜻을 밝혔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즉,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고 되어 있다.

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성읍 북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읍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증진센터 설립도 검토해 봤지만 이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개념이라 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국·도비 확보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장성읍 북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민간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건의료기관 설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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