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동으로 금간 10여m 담장 해빙기에 붕괴

공사현장 인근 주택 담장 ‘와르르'
공사진동으로 금간 10여m 담장 해빙기에 붕괴
일부 건물도 갈라져 2차 붕괴 위험


아파트공사 현장 인근의 한 주택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기촌(영천리) 아파트공사 현장 인근에 홀로 사는 윤 모(65)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경 밖에서 들려온 ‘쿵'하는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가보니 대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높이 1m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다.

무너진 담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1m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파쇄발파 등의 공사로 인해 금이 갔던 것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다.

무너진 담벼락과 대문 기둥이 인근 매화연립으로 떨어져 1층의 유리창 일부가 깨지고 주택과 연립을 가로막고 있는 철재에 걸쳐 있는가 하면, 화장실과 목욕탕의 벽도 갈라져 2차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윤 씨는 “사고가 있은 다음날 시행사에서 다녀가긴 했지만, 대문 기둥이 위험하다며 마당 안쪽으로 옮겨놓았다”며 “곧 무너질 것 같은 목욕탕벽은 사다리로 받쳐놓기만 했다”고 말했따.

장성군은 이에 시행사에 위험요소를 철거하고 2월 말까지 붕괴 위험이 큰 목욕탕의 벽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 해빙기피해로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빗기촌 아파트공사현장은 지난 2009년 6월 34평형 210여 세대를 수용할 15층 규모의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 뒤 지난 2010년 11월 산지전용허가지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못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올 시행사는 올 4월 20일까지 9,800여만 원의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못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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