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계자, 법적 하자 없어 “피해보상 못 해”

 

국민 무시하면 국가사업이라도 협조 못해

공사관계자, 법적 하자 없어 “피해보상 못 해”


북이면 신광리 주민(대표 김영수.김철중)과 인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등 20여명은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백양사IC선형개량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신광리 마을 앞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인한 조망권, 소음, 통행 등 주민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관계자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한국도로공사, 세계로건설, 남경건설)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주민들은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서로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이 곳 고속도로선형개량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신광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마을 앞(전방 약 100m)으로 약 9m 높게 성토하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은 조망권과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피해는 신광리, 만무리, 죽청리 주민 700여명에게도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조망권과 소음 등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축사가 있는 곳 가까이 고속도로 박스를 설치해 줄 것과 구 고속도로와 군도가 교차하는 부분의 고속도로 박스를 없애고 평면으로 교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속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에는 응할 수 없고, 축사 진입을 위한 박스 설치도 불가능 하며, 평면교차로는 군과 협의 하에 하겠다고 해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아무리 국가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지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안중에도 없고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공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결의하고 일단 해산했다.

 

사진 맨 앞에 철길이 있고 가운데 구부러진 도로가 현재 고속도로다. 멀리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새로 건설될 고속도로다. 가운데 부분 산이 잘려나가고 있고 산 바로 뒤에 축사가 있다. 잘려나간 산 외쪽이 신광리 마을이다. 당초에는 철로와 현재 고속도로 사이로 선형개량공사가 계획되었다가 토지 보상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현재 위치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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