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공사장 피해 대책 탄원서 공무원이 묵살 주장


아파트신축공사장과 빛기촌 주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과는 울타리로 구분했을 분 한 필지나 다름없다.

빛기촌 주민 “군이 군민을 더 무시한다” 분통

아파트신축공사장 피해 대책 탄원서 공무원이 묵살 주장


빛기촌(장성읍)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건축 허가를 내준 장성군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곳 아파트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H회사에서 작년 6월 착공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암(바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공사장 바로 옆 빛기촌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피해는 암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집이 흔들리면서 주택에 균열이 갔고, 심지어 지붕에서 비가 새 비닐로 지붕을 덮어놓고 살고 있고, 집이 기울어져 삿보도(철재기둥)로 괴어 놓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 심각하게 유려 되는 것은 아직도 엄청난 양의 암이 남아 있어 발파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다. 또 장마가 시작되면 공사장에서 밀려드는 빗물과 토사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주민대표 정운자씨는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장성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다 생각해서 소음이나 분진 피해 정도는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암 발파 진동으로 방바닥이 들썩거리고 집이 흔들려 붕괴 직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장성군에 몇 차례 진정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약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화약사용 허가가 3월말로 끝나고 재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민원 부분을 완만하게 해결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 중에 암 발파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공문을 통해 밝히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알려왔다. 


주민들은 또 “공사장 사람들만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군에서 주민들을 더 무시했다”면서 “군수 앞으로 보낸 탄원서가 담당 공무원이 접수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 공무원은 “당시 군수 면담도 예정돼 있었고, 공사현장과 곧 합의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탄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몇 몇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누구 하나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면서 30일 군청 민원봉사실을 항의 방문해 온 종일 시위를 했다.


H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화는 어느 정도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민원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빛기촌은 장성읍내에서 가장 낙후된 산동네이며, 빛기촌 주민들의 주택은 산동네 바위위에 지어져 있는데 이 바위는 아파트 신축현장에 있는 바위와 뿌리가 같다고 공사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 바위 위에서 한쪽은 암 발파를 하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보금자리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중인 이 아파트는 장성읍 영천리 848-80번지 외 21필지 13,306㎡의 대지에 건축면적은 2,220㎡이며, 지하1층 지상 15층 아파트 3개동으로 116㎡(35평형) 2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붕에서 비가 새 포장으로 덮어 놓고 생활하고 있다.


아파트신축공사 후 주택 벽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집이 기울어져 삿보도로 괴어놓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공사장은 온통 바위 덩어리다.


빛기촌 주택과 연결된 공사현장 바위


장마철이 되면 공사장에서 흘러들 토사와 빗물이 염려된다.


장성군청 옥상에서 바라본 빛기촌 아파트 신축 현장/오른쪽이 빛기촌 산동네로 공사장과 바로 붙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군청 옥상에서 본 빛기촌


빛기촌 주민들이 군청 민원봉사실을 항의 방문해 하루 종일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