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승마장은 안 돼-주민 반발, 군에 진정서 제출

 

12월 1일 훼손한 그린벨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성토한 흙을 걷어내고 있다.


 

승마장 조성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개발로 원상복구 명령

월곡리 "마을에 승마장은 안 돼" 주민 반발, 군에 진정서 제출


남면 월곡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승마장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장성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 J모씨는 남면 월곡리 815-2번지내 목장용지 1필지, 대지 1필지, 전 1필지 약23,000㎡(3.3×7,000)를 구입했다. 당시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후 2008년 1월 대부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전(田) 일부만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불법 개발로 원상복구 명령 받아

J씨는 지난해 이곳에 말을 키운다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주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목장이 들어오는 것에 동의했다. 주민 동의를 받은 J씨는 얼마 전, 대지에 있던 집을 철거한 후 주변 부지를 1m이상 파헤쳤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절·성토 한 것이다. 게다가 그린벨트까지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다가 지난 11월 6일 남면사무소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다.

 


승마장 부지와 민가는 1미터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장, 후손 생각했으면 동의 안했다

월곡1리 이장 기기덕씨는 “J씨가 주민들한테 술 인사를 하면서 말을 15마리정도 키우는데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고 주민들 동의까지 받아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이 소리하고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에서 반대하고 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줬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려니까 입장이 난처하다. 마을 50호 되는데 모두가 목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후손들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했으면 도장 안 찍었을 것이다. 시골사람들이 뭘 몰라서 찍었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 악취, 소음피해 불 보듯 뻔해

승마장반대추진위원장 박복현씨는 “월곡 1,2구 140여 세대가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승마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면서 “파리 모기로 인한 해충 피해, 오폐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악취 피해, 말발굽소리와 말 울음소리 등 소음피해”등을 주장했다.

 


50cm이상 절.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했지만 불법으로 개발한 흔적이 역력하다. 과연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지켜 볼 일이다.


<> 주민 70명 연서로 진정서 군에 제출

주민들은 박복현외 70명의 연서로 된 진정서에서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해준 것을 마치 전체 주민의 동의인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승마장은 주택과 2km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거권의 막대한 침해다”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승마장 건축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조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할 수 없다”면서 “가 발생한 앞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시위를 하겠다”고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업주 억울하다 주장

한편, 사업주인 J씨는 “주민들 동의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곳은 목장부지이고 그린벨트가 풀렸다. (그린벨트에) 잔디심기 위해 복토했는데 복토양이 많다고 해서 시정명령 받아 지금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와 주민간 마찰 예상

사업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승마장 건립을 강행하다가 행정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승마장 예정지와 마을은 1m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다면서 마을에 승마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주와 주민들간 마찰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개발행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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