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10.2까지 열람, 10. 2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은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9. 11~10. 2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10. 2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 1~6. 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대상 총 1,281필지를 대상으로 각종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19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6명의 전문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시켰다.


군에서는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주민열람을 실시하며


10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0월 18일까지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가격의 균형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 재검증과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 후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열람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활용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장성군에 소재한 전국의 모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 jeonnam.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 ▶개별시지가 ▶2006년 열람지가에서 토지소재지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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