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임기 보장되는 ‘보궐선거’ 확정

김영일(53세) 산림조합장이 옥중 사퇴를 선언해 오는 10월 13일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재선거 개념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15대 장성군산림조합장 선거는 산림조합에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조합원 모두가 직접 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뽑는 직접선거로 오는 23일 선거공고 후 10월 1-2일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10월 13일 치러지게 된다.


현재 조합장 후보로는 전 산림조합장이었던 이 모씨 등 몇 명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사퇴한 김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제14대 장성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한 후, 금년 3월 24일 10억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9월 21일 항소심 선거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사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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