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화재예방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장성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캠페인 실시, 안내문 배부, 관내 보유중인 전광판에 홍보 문구 송출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지침에 따라 설 명절 고향 방문이 힘든 시기라 아쉬움이 크다”며“멀리서라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지인 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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