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ㆍ피난시설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ㆍ영상 등을 촬영해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인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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