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 폐지, 분할납부제 도입도… 17일부터 시행

장성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대폭 손질한다.

군은 그동안 식품위생모범업소와 국가유공자, 경로당 등에만 적용해왔던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 연체 시 부과했던 2% 가산금 규정도 폐지된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변경된 상수도 요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상하수도고지서를 구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면서 “상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먹는 물의 품질은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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