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명이 ‘장성군 가족센터’로 변경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000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1년 가족사업안내」를 ‘000가족센터’로 개정했음을 전라남도를 통해 알려왔다.

공문에 따르면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장성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시행일은 10월 13일부터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