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4명까지, 경로당은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허용’

장성군은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늘(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특히 이번 방침에는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은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은 전파력 강한 델타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이중고로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모임·외출 등 만남을 되도록 자제하고 접종자라도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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