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장성군에서 책임감 가져라’, 군 ‘책임 없다’

경찰·119·공무원 2-30여명 출동 2시간여 소동

장성군치매안심센터 지붕에서 기와를 뜯어내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자가 있어 관련공무원 2-30여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19일 성산 소재 장성군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센터) 지붕에서 A씨(남.55세.순천)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안심센터 지붕 노란 기왓장을 뜯어내며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소방차, 군청·보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출동했다. A씨는 2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A씨는 “치매안심센터 지붕 기와와 물받이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5300만원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장성군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매센터는 2018년 12월 ‘D건설’에서 입찰을 받아 착공 후 9억6천만원을 투입해 2019년 12월 준공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D건설은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의 압류가 들어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를 한 A씨는 평소 신뢰하며 거래를 이어온 원청인 D건설과 계약도 하지 않고 지붕 기와와 물받이 공사를 했다가 공사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D건설과 계약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도중에 압류건이 발생했다. 노무비는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됐고 나머지 공사비는 D건설에 국세 압류건으로 인해 직접 지급할 수 없어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세무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자 A씨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A씨 회사는 D건설과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 장성군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일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고, 치매센터 지붕 훼손된 기와는 A씨가 20일 오후 늦게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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