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22건 지적, 6건 우수사례' 발표

2020회계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고 지난달 29일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외부에 공개됐다.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지난 3월 ‘2020회계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해 심민섭 대표위원(장성군의회 의원), 문희태 위원(장성시민연대이사), 양승모 위원(씨 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수의계약 개선 방안 등 22개의 개선 권고와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등 6개의 시책추진을 우수사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조서와 시책추진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결산검사위원, 사진 왼쪽부터 문희태 위원(장성시민연대 이사), 임동섭 장성군의회의장, 양성모 위원(전 장성군청 공무원), 심민섭 대표위원(장성군의회 의원)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조서>
● 순세계잉여금 관리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401억71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으로 불용예산의 최소화 노력을 요구한다”고 권고했다. 

● 예산집행 실적 제고
“매년 예산액은 4~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집행실적은 71~76%로 저조한 편이다”면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권고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0.3%로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특별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징금·과태료의 특별 징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재산압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등 체납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사업 편입토지 이전 등기 절저이행
“공익사업을 취해 취득한 토지는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전등기 및 지목변경 등 공부 정리를 완료해야 함에도 오랜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도로확포장사업 및 배수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토지보상 또는 기부채납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토지는 신속히 이전등기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8.15.~2022.8.4.(2년간)까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편성·집행해야 하나, 2020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예산이 154건 29억4965만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우리 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군유 일반재산(토지)관리방법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규모가 작은 토지 590건 655,884㎡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 목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성실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2020년도 예산 현액 6098억7천5백만원의 16.1%인 983억1천2백만원의 세출예산 이월액은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은 물론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으로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여성단체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 정산 철저
“보조사업은 반드시 집행 후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현황과 내용을 적시하고 판매 대금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조금 정산 시 포함하여 성과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장애인협회 지원사업 규정 마련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장애인협회 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처리 이행 확인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용 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금의 사용처와 사용 내역을 통지 받아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 군정홍보비 지원 규정 마련
“홍보비 집행 원칙과 기준점 없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사별 홍보내용을 스크랩한 후 지출 증빙서에 첨부하고, 언론사의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고 지역신문 지원조례 등 홍보비 지원 세부 기준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 옐로우시티배 파크골프대회 체육행사 지원 행정절차 이행
“시상금 지출 증빙서가 미흡하다”면서 “시상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지출 증빙서류를 갖춘 세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바란다”고 권고했다.

● 고구마줄기 상품화사업 내실화
“개인사업자 선정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면서 “마을별 영농사업단을 조직하여 사업을 규모화 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 외래어종 퇴치사업 내실화
“근본적인 퇴치사업이 아닌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매 후 처리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퇴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래어종에 대한 지원화 사업(사료,비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으뜸농산물 한마당전시 결산 철저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으뜸농산물 한마당 전시행사 참석자에 일비(인건비)60만원을 지출하고, 농산물 판매대금에 대한 결산이 미흡하다”면서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행사 비용중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행사 비용 결산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 가래떡데이 행사 배용 결산 철저
“행사예산 집행 결산이 미흡하다.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경비 계산서 등 지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실한 정산이 되로록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

● 범죄예방프로그램 개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신청 할 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신청하고,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장성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할 때 지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외 사용여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 청소년 예절교육 방법 개선
“예절교육 강사를 자체 강사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군 청소년들의 올바른 예절교육을 위해서는 외부강사 초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육 방법으로 재선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 민주시민 체험 프로글매 개선
“교육청과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며 예산절감이 요구된다”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절감을 통한 우수체험사례를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 의정홍보할동비 집행 개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내용이 매년 유사하고 소극적이다”면서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포함된 내용의 홍보비 지출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성읍, 황룡면 등 6개 지역의 사무국장(위원)에 일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조례의 개정 검토를 통해 사무국장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 수의계약 개선 방안 제안
“2020년 수의계약 현황 중 상위 10개 업체에 339건 76억4973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업체에 고루 분산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권고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장성군은 결산검사위원회의 22개 결산검사 조서에 대해 주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는 개선계획을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관리, 예산집행률이 저조,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등에 대한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장성군의 답변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책추진우수사례>
●한편, 시책추진우수사례로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사업기간 2020~2023년), 장성하이패스 IC추진(사업기간 2020년~2022년),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사업기간 2021년~2023년),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시행(사업시행 2020.8~), 장성읍 버스터미널 도심공원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기간 2019.12~2020.9), 공공급식지원센터건립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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